예규·판례
소득금액 경정 및 과오납 금액의 환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득금액 경정 및 과오납 금액의 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법인22601-3421생산일자 1988.11.23.
AI 요약
요지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동 경정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때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동 경정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재평가 적립금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가액을 익금산입 하였으며
나. 투자유가증권 평가 충당금 환입액을 익금산입 하였고
다.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분 감면신청하고 특별부가세 공제하지 아니함.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및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공제 신청서는 제출했으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서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 한 경우
소득금액 갱정 및 과오납 금액의 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