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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장치를 취득후 고유목적에 미사용시 업무무관자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3428생산일자 1988.11.24.
AI 요약
요지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치의 취득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에 대하여는 동법기본통칙 2-9-9...16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장재단을 경락받음.

 가. 토지

 나. 건물

 다. 관련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

[질의]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분리하여 경락받을수 없는 기계장치를, 취득후 6개월이 지나도록 고유목적에 사용치 못하였을 경우 업무무관자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법인세법 기본통칙 2-9-9...16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16. 제3호의 부동산과 지상시설물(입목을 포함한다)과 부속설비

법인세법 기본통칙 2-9-9...16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

2-9-8...16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