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감독을 위한 직원 등에 대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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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감독을 위한 직원 등에 대한 급여 등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법인22601-3429생산일자 1988.11.24.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사용인에 대한 급여 및 제비용은 당해 사용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및 장소등 실제근무내용에 따라 비용을 귀속시키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사용인에 대한 급여 및 제비용은 당해 사용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및 장소등 실제근무내용에 따라 비용을 귀속시키는 것이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사업외에 신규사업을 추가시행코저 건물신축
○ 신축하는 건물은 전액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시집행
공사감독을 위한 직원, 신규사업에 대한 자문 및 준비를 위한 직원.
-. 동직원의 급여와 경비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 대상인지 여부.
-. 개업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