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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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가능 여부법인22601-343생산일자 1988.02.08.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소득의 범위 안에서 법인세법에 계기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은 3년 이내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1077(1983.04.01)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077, 1983.04.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1985년, 법인세과세표준결손금액이 각2억원씩 합계4억원이고 1986년 법인세 과세표준이 3억원(흑자)인바,
[질의]
가. 경리책임자의 착오로, 1986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1984년 결손금2억원만 공제한 과세표준 1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과표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1985년도 결손액2억원을 1987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공제할수 있는지의 여부.
나. 1986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후 상기예시년도중 1985년도 법인세 정기실지조사를 받아, 결손금액이 1억5천만원으로 갱정되었을 경우 동결손금액을 1987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과표에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조
※ 법인1264.21-1077, 1983.04.01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은 각사업년도소득의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제8조 각호에 계기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3년 이내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