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감대상전 기술개발준비금 단순 전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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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감대상전 기술개발준비금 단순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 시 환입 해당여부 등법인22601-3449생산일자 1988.11.25.
AI 요약
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되기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결산서상 손금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준비금상당액은 임의환입으로 보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겨우 별첨 유사질의회신문과 법인세법기본통칙 4-1-13...26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932, 1988.03.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부회계 대상법인이 외부회계 대상전 기술개발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르기 위하여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였을때 임의 환입에 해당 여부
나. 당해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준비금 적립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