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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가상각비를 일반상각비와 특별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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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감가상각비를 일반상각비와 특별상각비로 구분 회계처리시 시부인계산 여부
법인22601-3454생산일자 1988.11.25.
AI 요약
요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회계처리로서 일반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조원가로 계상하고 초과부분은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합계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회계처리로서 일반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조원가로 계상하고 초과부분은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합계액을 동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감가상각비를 일반상각비와 특별상각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한 경우 시부인계산 여부.(에너지 절약시설)

특별감가상각비를 일반상각비와 특별상각비로 구분 회계처리시 시부인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