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 건물부속설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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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 건물부속설비와 구축물, 기계장치가 포함되는지 여부법인22601-3455생산일자 1988.11.25.
AI 요약
요지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는 건물부속설비와 구축물, 기계장치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2-9-8...16의 제4호의 규정한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1의 건물부속설비와 구축물 별표2의 기계장치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2-9-8...16 제4호에서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
(갑설)
-공장의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설, 즉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27조 제1항에 규정한 별표1.내용연구중 건물부속설비와 구축물을 뜻함.
(을설)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란 갑설에서 열거한 건물부속설비와 구축물은 물론이고 별표2의갑 사업용 고정자산까지도 포함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2-9-8...16의 제4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1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