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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소유 전ㆍ답 등을 매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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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 소유 전ㆍ답 등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법인22601-3462생산일자 1988.11.25.
AI 요약
요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부동산의 구체적 운영현환 및 양도금액의 사용 목적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8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동법시행령 제55조의3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니 구체적 사안을 들어 관한세무서에 질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전ㆍ답ㆍ임야ㆍ잡종지)을 매각하는 경우

 첫째 : 양도대금으로 수익용재산(답)을 구입할 때

 둘째 : 양도대금으로 정기예탁하여 발생되는 이자로 학원 운영비로 사용할 때

 셋째 : 기본재산중 일부는 임대후 매각하고 일부는 직접 수익용재산으로 관리하다 매각할 때

○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8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