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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CMA 운용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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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CMA 운용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수정신고시 손금귀속시기 및 수입금액여부
법인22601-3463생산일자 1988.11.25.
AI 요약
요지
수정신고 납부하는 교육세(가산세 제외)의 손금귀속 시기는 수정신고세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단기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법인22601-2553, 1988.09.0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53, 1988.09.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06.24 교육세 수정신고 안내문 접수

나. 1988.06.30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손금산입

다. 1988.07.30 수정신고 납부

[질의]

 수정신고 납부한 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1-02...2 【납세의무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