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양어선에 원화로 받는 물품 공급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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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양어선에 원화로 받는 물품 공급대가가 외화획득사업의 수입금액인지 여부법인22601-3465생산일자 1988.11.26.
AI 요약
요지
선용품생산업자가 원양어선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로 받는 금액은 외화획득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용품생산업자가 원양어선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로 받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9호의 외화획득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용품 판매가 접대비등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외화획득 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