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주배당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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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주배당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주식의 손금 계상할 금액법인22601-34생산일자 1988.01.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계상할 금액은 당해 양도주식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27, 1988.01.08)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7, 1988.0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12.31 이전 취득분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을 재평가하고, 무상증자로 인한 신주 인수 후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양도주식에 대한 취득단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