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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978년도에 분양이 완료 된 미등기...
질의회신
1978년도에 분양이 완료 된 미등기상가의 등기이전 시 양도시기
법인22601-3502생산일자 1988.11.30.
AI 요약
요지
미등기 분양된 상가의 실질적인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미등기 분양된 상가의 실질적인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관련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문의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1978년도에 분양이 완료 된 미등기상가의 등기이전 시 양도시기

  ※ 1978년도 중 실질적으로 100%분양이 완료되었으나, 그중 70%만 등기이전

[질의]

 1978년도에 분양이 완료 된 미등기상가의 등기이전 시 양도시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