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구입자금 대부 관련 인정이자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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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구입자금 대부 관련 인정이자계산 여부법인22601-3507생산일자 1988.11.30.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배제규정은 대부받은 사용인이 대부받은 당시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하여야 하며, 당해 사용인은 대부받은 자금을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재무부 소득22601-53, 1985.01.14)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53, 1985.0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여 당해사용인이 동주택 취득 후 처분하여 다른주택 취득
당초 취득 시 대부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 재소득22601-53, 1985.01.14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부당행위계산배제규정은
가 대부받은 사용인이 대부받은 당시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하여야 하며,
나. 당해 사용인은 대부받은 자금을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됨
2. 따라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그 후 당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부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이자계산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