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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시 감정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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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시 감정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된 토지의 시가 적용 여부
법인22601-3512생산일자 1988.11.30.
AI 요약
요지
법인소유의 토지를 감정가액에 의하여 현물 출자함에 있어 그 토지 중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는, 당해 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소유의 토지를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현물 출자함에 있어 그 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법상의 사용제한 등의 사유로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는, 당해 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이나, 정상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정상거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현물출자시 감정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된 토지의 시가 적용 여부

 - 1950평 : 감정평가 필

 - 50평 : 교통및미관광장용지로 감정 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

[질의]

 법인소유 사업용 고정자산(토지)의 현물출자시 감정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된 토지의 시가 적용 여부.(부당행위계산대상여부)

  가. 국세청 기준시가(특정지역)

  나. 법인의 장부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