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당사자간의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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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당사자간의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상계처리를 채무면제익으로 보는지 여부법인22601-3515생산일자 1988.11.30.
AI 요약
요지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법인과 피합병 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상호간의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채무면제액 또는 채권포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 의 경우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법인과 피합병 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상호간의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채무면제액 또는 채권포기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질의 “나”의 경우는 모회사가 미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처리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수 없아오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계회사간인 모, 자 회사간에 가수, 가지급이 발생시 모회사는 인정이자 계산하여 결산조정 하였음(1984.12.31)
○ 모 회사는 미지급 인정이자 로서 ○○지급시 지급이자로 손금산입코자 세무조정 계산서상 손금불산입 하였음.
○ 1987.08.31 양사는 합병함.
- 자 회사의 장부가액으로 합병함
- 합병○○ 1:1
- 1987.09.01 합병회사는 합병 전 모, 자 회사간 채권ㆍ채무 상계 처리함.
○ 이경우
가.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상계처리를 채무면제익과 채권토지로 보는지 여부.
나. 관계회사 미지급금과 미수금은 미지급이자를 실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