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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는 자산가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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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는 자산가액의 감가상각 여부
법인22601-3517생산일자 1988.12.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는 준공과 동시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무상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는 준공과 동시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고 일부건물을 당해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무상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 질의2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소비22601-403, 1987.05.18)을 참고. 붙임 : ※ 소비22601-403, 1987.05.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도재산에 건물을 신축하여 철도사업에 직접필요로 하는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고 그 외의 부분은 당해법인이 점용 사용할 경우

 -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부분의 건설비의 처리방법

 - VAT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점용허가】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시설물의 국가귀속】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겸용허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