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접해있는 양법인소유의 토지를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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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접해있는 양법인소유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양도로 보는지 여부법인22601-3519생산일자 1988.12.01.
AI 요약
요지
인접해있는 양법인소유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접해있는 양법인소유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동법기본통칙 7-2-6...59의2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인접해 있는 양법이 소유의 토지 교환
- 교환가격은 정하지 않고 물물교환 의한 등기 이전
[질의]
- 세법상 양도로 보는지 여부.
-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가액 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