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사용인에게 토지의취득자금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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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사용인에게 토지의취득자금 대여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법인22601-3521생산일자 1988.12.01.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에게 주택에 부수된 토지의취득자금의 대여금액은 그 취득하는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에게 주택에 부수된 토지의취득자금의 대여금액은 그 취득하는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 주택의 부수된 토지의 매입대금을 대여한 경우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