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의 인정이자대상 여부법인22601-3523생산일자 1988.12.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 소요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거나,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096, 1988.07.27)을 참고하시고 2. 질의 나의 경우에는 계속 검토중임. 붙임 : ※ 법인22601-2096, 1988.07.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증자금액의 20/100을 배정하고 동주식취득자금대여한 후 조합원이 동대여금을 상환후 1년이내 주식 인출
가. 대여금을 상환하였으나 1년내 주식 인출시 당초 대여분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나. 증자소득공제율적용
1년이내 인출시에도 조감법의 규정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