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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 손금계상법인 지출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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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 손금계상법인 지출 접대성 기술개발비의 준비금과 상계여부 등
법인22601-3525생산일자 1988.12.02.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준비금 손금계상 법인이 지출한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용은 이미 손금 계상한 기술개발분비금과 먼저 상계하고, 그 상계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면 접대비한도액계산 시 접대비등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동법시행령 별표5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분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계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접대비등에 포함하는 것이고 2. 질의 나의 경우 미수계상된 배당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1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급여지급에 따른 증빙은 당해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지급규정. 사규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법인에 귀속되었음을 입증할수 있어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술개발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조감법시행령 별표5.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되는 비용중 접대성있는 비용도 동준비금과 상계할수 있는지 여부

 상계되는 경우 접대비시부인계산시 포함되는지 여부

나. 출자회사의 부도발생으로 받지 못하는 미수배당금의 대손처리시기및 방법

다. 급여지급에 따른 증빙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