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 관계법인간 중고기계장기연불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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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법인간 중고기계장기연불조건 구입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등법인22601-3533생산일자 1988.12.0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령 동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
A법인────────────────B법인
중고기계장기연불조건구입
(결산서상 장부가액 기준 계약)
○ 장기연불(1년거치 2년분할상환)으로 매매되기 때문에 미지급 잔금에 대해 연10% 해당 이자를 기간별로 계산 계약금액에 일괄 포함시킴
가. 이 경우 이자 가산이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한 고가매입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매매계약일에 매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로 매도법인이 감가상각(특별상각포함)을 계상하므로 고가매입으로 나타난 경우 차액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