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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량구입, 다수 파손되는 호텔의 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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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량구입, 다수 파손되는 호텔의 식기류와 직물류의 감각상각대상자산 해당여부
법인22601-3534생산일자 1988.12.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한도범위 내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호텔의 식기류와 직물류는 대량구입도 하고 파손도 많이되므로 일일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처리하기 곤란 함.

○ 이 경우 대량구입시 환치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구입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