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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제작 납품 시 납품기한만 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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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제작 납품 시 납품기한만 정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22601-3535생산일자 1988.12.03.
AI 요약
요지
기계의 제조착수일, 제조기간 등에 대해 계약서상 별도명시 없이 납품기한만을 정하여 제조판매 시 각사업연도의 손익계산은 손익귀속사업연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제조기간이 6월 이상 경과한 건설・제조로서 다음 사업연도에 그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계의 제조착수일이나 제조기간등에 대하여 계약서상 별도로 정한바가 없이 납품기한만을 정하여 기계를 제조판매하는 경우의 각사업연도의 손익계산은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제조기간이 6월이상이 경과한 건설. 제조로서 다음 사업연도에 그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문에 의하여 기계를 제작 납품

○ 기계의 제조착수일. 제조기간등에 대한 계약서의 명시 없음.

 - 납품기한만을 정함.

[질의]

 도급계약기간 여부

  가. 계약서작성일 ->납품기한

  나. 실제 제조개시일 ->제조완료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