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노인복지회에 노인복지사업으로 지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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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인복지회에 노인복지사업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에 해당여부법인22601-3536생산일자 1988.12.03.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복지회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복지회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3호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 ○○복지회
-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의 제정 취지에 부함함.(보사부 장관 1988.11.18)
○ 경로 복지회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 령 제42조 1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지정기부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