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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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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미회수시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22601-3581생산일자 1988.12.08.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종결 후 미 회수된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청산법인에게 권리행사 했다면 채권의 전부・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매행사하거나 포기하여 미 회수된 금액상당액(권리행사시 회수가능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재무부 소득22601-683, 1985.06.2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득22601-683, 1985.06.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가지급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해왔으나 동 법인의 청산으로 인하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