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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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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한
법인22601-358생산일자 1988.02.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합병함으로 인하여 종전 피합병법인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합병함으로 인하여 종전 피합병법인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법인사업연도 ->

            <- 피합병법인 ->

──────┼────────┼─────────┼────────┼──

       1987.01.01 1987.07.01 1987.12.31 1988.06.30

                                              합병일

[질의]

 가. 피합병법인이 적용하던 평가합병을 계속적용하려면 그 절차

 나. 피합병법인의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방법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9조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