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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행이 지난제품을 처분가능한 시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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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행이 지난제품을 처분가능한 시가로 재고자산을 평가할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360생산일자 1988.02.09.
AI 요약
요지
재고자산중 파손, 부패, 변질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수 없는 자산은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제품의 유행이 변화된 사유로는 적용할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중 파손, 부패, 변질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수 없는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제품의 유행이 변화된 사유로는 동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섬유제품생산법인이 유행이 지난제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8항에 따라 처분가능한 시가로 재고자산을 평가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