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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 법인이 전국 운송노동조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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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사업 법인이 전국 운송노동조합에 지출하는 체육대회찬조금의 손금인정 여부
법인22601-3613생산일자 1988.12.10.
AI 요약
요지
전국○○운송노동조합과 노무자공급에 관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일용근로자를 제공받아 항만하역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국○○운송노동조합에 지출하는 체육대회협찬금등은 접대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국○○운송노동조합과 노무자공급에 관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일용근로자를 제공받아 항만하역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전국○○운송노동조합에 체육대회협찬금등을 지출하는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수시제공

                      ---------------------->

전국○○운송노동조합<────────────────>○○운송사업법인

                        노동자공급에 대한 단체협약

 가. ○○노동조합에 임의장학단체에 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나. ○○노동조합에 노동절 행사등 체육대회협찬금과 정기대의원회의 행사에 대한 협찬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