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운송사업 법인이 전국 운송노동조합에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운송사업 법인이 전국 운송노동조합에 지출하는 체육대회찬조금의 손금인정 여부
법인22601-3613생산일자 1988.12.10.
AI 요약
요지
전국○○운송노동조합과 노무자공급에 관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일용근로자를 제공받아 항만하역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국○○운송노동조합에 지출하는 체육대회협찬금등은 접대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국○○운송노동조합과 노무자공급에 관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일용근로자를 제공받아 항만하역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전국○○운송노동조합에 체육대회협찬금등을 지출하는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수시제공

                      ---------------------->

전국○○운송노동조합<────────────────>○○운송사업법인

                        노동자공급에 대한 단체협약

 가. ○○노동조합에 임의장학단체에 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나. ○○노동조합에 노동절 행사등 체육대회협찬금과 정기대의원회의 행사에 대한 협찬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