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항만하역 및 운송에 관한 용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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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만하역 및 운송에 관한 용역 제공 법인의 승용차에 대한 적용 내용연수법인22601-3615생산일자 1988.12.10.
AI 요약
요지
항만하역 및 운송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는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상 차량 및 운반구 중 자동차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항만하역 및 운송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4 차량 및 운반구중 (4)” 자동차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항만하역 및 운송에 관한 용역 제공 법인의 승용차에 대한 내용년수의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