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명의로 등기된 법인의 사업용 토...
질의회신
법인22601-3652생산일자 1988.12.14.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당해 법인의 취득이 확인되면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기본통칙1-2-4...3(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및 1-2-9...3(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