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은행의 허가받아 해외현지법인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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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은행의 허가받아 해외현지법인에 금전 무상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법인22601-3670생산일자 1988.12.15.
AI 요약
요지
정부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의 무상대여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 대여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설립한 해외현지 법인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동 금전의 무상대여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 대여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동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현지법인에 자금대여 -> 인정이자계산대상여부
○ (당초 대여시에는 리보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에 의하여 재무부 해외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자를 면제하도록 허가조건 변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