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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허가받아 해외현지법인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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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은행의 허가받아 해외현지법인에 금전 무상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법인22601-3670생산일자 1988.12.15.
AI 요약
요지
정부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의 무상대여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 대여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설립한 해외현지 법인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동 금전의 무상대여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 대여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동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현지법인에 자금대여 -> 인정이자계산대상여부

○ (당초 대여시에는 리보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에 의하여 재무부 해외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자를 면제하도록 허가조건 변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