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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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순서법인22601-3671생산일자 1988.12.15.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이 손금 불 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순차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와 동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 규정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비업무용 건물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 제16조 7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에도 포함되는 경우 어느것을 부인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