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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아파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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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서 부본 제출의무 여부 등
법인22601-3673생산일자 1988.12.15.
AI 요약
요지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그 계약서부본을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부본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회신문 법인22601-3303, 1988.11.15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03, 1988.1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대한 해석 여부

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APT 분양계약서 부본 제출 의무 여부

나. 부동산 매매업 및 건설업 법인이 중개인 없이 직접 양수자로 계약서 작성할 경우에도 제66조의2 제2항 적용되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APT 분양계약서 부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1항 【계약서부본의 제출】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2항 【계약서부본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