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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가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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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관투자자가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익금 불 산입 해당여부 등
법인22601-3674생산일자 1988.12.15.
AI 요약
요지
기관투자자가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익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자가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부칙(1984.08.07 법률제3746호) 제4조 제2항 및 별첨 우리청의 회신문 사본(징세22620-4338, 1988.12.03)을 참고 붙임 : ※ 징세22620-4338, 1988.12.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관투자자가 상장전의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익금불산입 되는 배당소득인지의 여부

 (1) 사업년도 : 12월말

 (2) 배당금 지급 : 1988.04월

 (3) 상장일 : 1988.06월

나. 1988.02월에 추가납부한 1982사업년도 귀속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소득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