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채권으로부터 얻는 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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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채권으로부터 얻는 이자에 대한 수익사업의 해당여부법인22601-3689생산일자 1988.12.16.
AI 요약
요지
증권회사가 발행인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을 자기상품으로 보유하다가 당해 채권의 만기상환일 이전에 비영리법인에게 매도한 경우 비영리법인이 동 채권으로부터 얻는 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47, 1988.07.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이나 증권(이하 채권이라 함)을 당해채권등의 발행인외의자로부터 상환기간 중도에 취득하여 얻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바, 이 경우 발행인에 포함되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 및 법인세법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것으로 보는 단기금융회사등(이하 인수인이라 함)이 인수한 채권을 인수 당일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일시 보유하고 있다가 비영리법인에 매출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22601-1947, 1988.07.12
귀 질의1의 사례(1)의 경우 증권회사가 발행인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을 자기상품으로 보유하다가 당해 채권의 만기상환일 이전에 비영리법인에게 매도한때에는 증권회사가 인수인의 자격으로서 채권발행절차에 따라 유가증원을 매출한 것이 아니므로 비영리법인이 동 채권으로 부터 얻는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