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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시설의 노후로 일부분 교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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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일러시설의 노후로 일부분 교체 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등
법인22601-3702생산일자 1988.12.16.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동 수선과 관련하여 발생된 폐기자산의 처분가액은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동 수선과 관련하여 발생된 폐기자산의 처분가액은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내용연수의 연장 또는 현실적인 가치증가에 해당여부는 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일러시설의 노후로 일부분교체시

가.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여부

나. 자본적지출시 교체로 인한 폐기부분이 가액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