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일러시설의 노후로 일부분 교체 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보일러시설의 노후로 일부분 교체 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등법인22601-3702생산일자 1988.12.16.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동 수선과 관련하여 발생된 폐기자산의 처분가액은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동 수선과 관련하여 발생된 폐기자산의 처분가액은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내용연수의 연장 또는 현실적인 가치증가에 해당여부는 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일러시설의 노후로 일부분교체시
가.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여부
나. 자본적지출시 교체로 인한 폐기부분이 가액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