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축물로 사용하던 우물 폐정 시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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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축물로 사용하던 우물 폐정 시 손금산입가능 여부 및 손익의 귀속연도법인22601-3738생산일자 1988.12.21.
AI 요약
요지
구축물 중 우물이 폐정ㆍ폐기되어 실질적으로 자산적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 구축물의 장부가액을 폐정일ㆍ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축물중 우물이 폐정 또는 폐기되어 실질적으로 자산적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구축물의 장부가액 취득가액-감가상각충당금을 폐정 또는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축물중 사용하여오던 우물이 폐정될 경우
○ 당가중 사용하였으나 폐정될경우
-> 손금산입가능여부 및 귀속연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