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초수시부과세액에 대한 미납부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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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수시부과세액에 대한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법인22601-3739생산일자 1988.12.21.
AI 요약
요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는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중 수시부과로 법인세고지
○ 당해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아니한 경우
-> 당초수시부과세액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가산세】
○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