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에 다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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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 취득 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등법인22601-3740생산일자 1988.12.21.
AI 요약
요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 토지 등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을 취득하고 이를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선취득 후양도 경우의 다른 고정자산 취득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3-19...59의3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건물 취득일 1986.11.10
나. 토지. 건물 양도일 1988.12.05
다. 새로운 토지. 건물 취득일 1988.05.20
[질의]
가. 상기와 같이 선취득후 후양도시 특별부가세면제 여부
나. 면제되지 아니할 경우 양도후 3년이내에 다른 토지. 건물 취득시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 본통칙 7-3-19...59의3 【선취득 후양도 경우의 다른 고정자산 취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