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학기술처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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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학기술처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을 통해 지급하는 연구비의 수익사업소득 여부법인22601-3742생산일자 1988.12.21.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상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종합평가 및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과학기술처로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을 통하여 지급받는 연구비는 당해연구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상 기술용역인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정관에 기재된 사업수행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처 및 한국과학기술원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종합평가 및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로 과학기술처로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을 통하여 지급받는 연구비는 당해연구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상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과학기술처 산하 비영리사단법인
○ 사업내용
-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임에 관한 사업수행(정관 제4조 제7항)
- 과학기술처및 한국과학기술원의 요청으로 연구사업 수행
※ 연구사업내용 :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종합평가(1982~1984) 및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질의]
연구사업의 필요경비로 과학기술처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을 통하여 지급하는 연구비의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정의】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