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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부분을 다른 법인...
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부분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 시 법인세 신고 시 사업연도
법인22601-3743생산일자 1988.12.2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부분을 사업연도 중에 전부 양도하여 수익사업이 없게 되는 경우 사업연도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의 사업연도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부분을 사업연도중에 전부 양도함으로써 수익사업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조 제1항.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사업연도를 적용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부분을 다른법인에게 양도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사업연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조 제1항

법인세법 제6조 제6항

법인세법 제5조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