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입운수회사명의로 입금된 운송수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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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입운수회사명의로 입금된 운송수입의 법인세 과세소득 포함 여부법인22601-3744생산일자 1988.12.21.
AI 요약
요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입화물운수회사는 지입차주를 위해 관급자재운송입창을 대행하여줄 뿐, 운송수입,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납부도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에게 귀속되면 동 운송수입을 법인의 운송 수입금액으로 할 수 없음
회신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그 명칭이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지입화물운수회사는 지입차주를 위하여 관급자재운송입창을 대행하여줄 뿐, 운송수입은 물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신고. 납부도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는때에는 동 운송수입을 법인의 운송 수입금액으로 할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지입운수회사 :
가. 차주의 운송입찰 대행
나. 차주에게 운송료수입지출
[질의]
지입운수회사명의로 입금된 운송수입의 법인소득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