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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맹인자립연합회에 지팡이 보내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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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맹인자립연합회에 지팡이 보내기 운동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3773생산일자 1988.12.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불우한 맹인을 돕기 위하여 지팡이를 매입하고 이를 직접 또는 한국맹인자립연합회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지팡이 매입에 소요된 금품의 가액은 공익성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불우한 맹인을 돕기 위하여 지팡이를 매입하고 이를 직접 또는 한국맹인자립연합회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 동 지팡이 매입에 소요된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의 공익성 기부금으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맹인자립연합회에 지팡이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호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