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천연펄프를 원료로 한 1회용 아기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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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천연펄프를 원료로 한 1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연수 여부법인22601-3774생산일자 1988.12.23.
AI 요약
요지
천연펄프를 원료로 한 1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 년 수는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 장치의 펄프지, 지가공제품제조업 중 가공지 제조설비의 내용 년 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천연펄프를 원료로한 1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표(갑)사의 펄프지. 지가공제품제조업중 가공지제조설비(3004)의 내용년수 11년을 적용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