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말소모품비중 미사용분 손금불산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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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말소모품비중 미사용분 손금불산입의 경우 중과소 신고 가산세 대상 여부법인22601-3778생산일자 1988.12.23.
AI 요약
요지
법인세 경정조사시 기말 미사용원자재를 익금 가산하는 경우에는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1264.21-3455, 1982.10.11)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455, 1982.10.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말소모품비중 미사용분 손금불산입의 경우 중과소 신고 가산세 대상 여부
※ 법인1264.21-3455, 1982.10.11
법인세 경정조사시 기말 미사용원자재를 익금 가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