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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헌금의 기부금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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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헌금의 기부금 공제여부
법인22601-3780생산일자 1988.12.23.
AI 요약
요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금액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기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림. 붙임 : ※ 법인22601-525, 1988.02.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의 근로소득연말 정산시 기부금 공제혜택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교회에 내는 현금(십일조, 감사헌금, 월정헌금)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공제 대상이 된다면, 지역의 개 교회는 총회에 소속되어 있고 총회 명의로 문화공보부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총회장 명의의 헌금 영수증과 법인등록허가증(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지 여부

 다. 위 총회에 소속된 개 교회 담임 목사가 발행하는 헌금 영수증으로 기부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또는 개교회 담임 목사가 발행하는 헌금영수증에 총회장의 확인 또는 총회소속증명서 첨부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2조 제6호

민법 제32조

※ 법인22601-525, 1988.02.23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외 민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위한 합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기부금 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정양식은 없으니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외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 것에 한함) 기부금지급일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