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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조기환입의 손익귀속년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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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준비금 조기환입의 손익귀속년도 여부
법인22601-3814생산일자 1988.12.24.
AI 요약
요지
미사용준비금을 당해 내국인이 임의로 법정기한전에 익금에 산입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 과세연도의 익금으로 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2...13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임.

○ 투자준비금(제13조)을 손금가산신고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였음.

○ 사업용자산의 신규취득에 사용한후 동 준비금을 환입기간 이전에 조기환입하였음.

 위와 같을 때

  가. 환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할 귀속년도의 여부

  나. 조감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 가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2...13【각종준비금의 산입계상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2...13 [각종준비금의 산입계상 특례]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준비금(미사용부분에 한한다)을 당해 내국인이 임의로 법정기한전에 익금에 산입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 과세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1. 법 제13조의 투자준비금

2. 법 제16조의 기술개발준비금

3. 법 제33조의 광업투자준비금

4. 법 제40조의 2의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

5. 법 제41조의 지방이전준비금

6. 법 제41조의 2의 법인 본사 지방이전준비금

② 제1항의 임의환입액은 준비금 금액 중 당해 과세연도까지 미사용된 부분을 먼저 환입할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익금으로 보는 준비금상당액에 대하여는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준비금을 내국인이 법에 의하여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3조, 법 제33조 및 법 제40조의 2의 투자준비금, 법 제16조의 기술개발준비금, 법 제41조 및 제41조의 2의 지방이전준비금으로서 사용된 금액

2. 법 제22조의 수출손실준비금

3. 법 제23조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4, 법 제27조의 해외사업손실준비금

5. 법 제29조의 해외투자손실준비금

6. 법 제54조의 투융자손실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