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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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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부한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법인22601-3831생산일자 1988.12.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소요되지 않은 대여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부한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1412, 1988.05.1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412, 1988.05.1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주택임차자금 1000천원

법인────────────────>유주택 사용인

                현금제공

[질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의 인사명령으로 근무지를 이동함에 따라 전보지역의 주택임차자금으로 받는 주택임차자금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갑설)

   -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을설)

   -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