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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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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법인22601-3833생산일자 1988.12.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사업자의 양도전 과세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법적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7.01.01 법인 전환 (현물출자에 의한 포괄응계)

  - 1986.12.31 현재

   ㆍ 퇴직급여추계액 2억

    퇴직급여충당금 5천만원 --->법인승계

    미지급 퇴직금 1억5천만원 --->법인승계

 ○ 1987사업년도중 퇴직금 지급

  (지급액 6천만원)

   퇴직급여충당금 3천만원, 미지급퇴직금 3천만원-현금 6천만원

 ○ 1987사업년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액 계산

  -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급료지급액 기준

   750,000,000×1/10=75,000,000원

  - 1987.12.31 현재 전사용인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

   300,000,000원

[질의]

 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급료지급액기준 75,000,000원과

 나. [300,000,000-(200,000,000-60,000,00)]×50/100=80,000,000원

  ○ 가. 나 중 적은 금액 75,000,000원에서 충당한 잔액 20,000,000원을 차감하고 55,000,000원 추가설정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