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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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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및 상계처리 방법
법인22601-3835생산일자 1988.12.27.
AI 요약
요지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및 상계처리는 당해법인의 본지점이 독립회계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 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3조의 퇴직급여충당금과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및 상계처리는 당해법인의 본지점이 독립회계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 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지점이 독립회계를 할 경우

 - 본점 : 퇴직급여충당금설정

 - 지점 : 퇴직급여충당금없음

  -> 지점의 사용인이 퇴직시 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복리후생비】